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일괄 취하
– 법적 분쟁 해소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
LG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OLED 및 LC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또한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올해 1월과 작년 1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양사간에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금번 합의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금번 합의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인식했다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다.“라고 금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